(1)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
① 개별교섭 동의 방법
◌ 어느 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며,
- 그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통지하도록 지도
② 개별교섭 동의 기한
◌ 개별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그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하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
- 해당 기한(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간) 외에 노사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교섭요구(21.7.1.) → 교섭요구 사실공고(7.1.~7.8, 초일불산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초일불산입) → 자율적 단일화 기간(7.15.~7.28, 초일산입)
ⓑ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1.7.9~7.14. 초일불산입) → 수정공고(7.15~7.20. 초일불산입) → 자율적 단일화 기간(7.21.~8.3, 초일산입)
ⓒ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 즉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요청(21.7.14.) → 노동위원회 결정(7.20.) → 결정서 송달(7.27.) → 자율적 단일화 기간(7.27.~8.10, 초일불산입)
[관련 해석]
◈ 교섭대표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①노조법 제29조의2제1항은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2011.7.1. 이후 교섭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시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입법취지, 규정 형식, 일반적인 법의 해석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이 정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 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그 전에는 단일화절차가 있을 수 없으니,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가 정한 사용자의 '동의'의 기한도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가 정한 기한은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요건이므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이 정한 기한 즉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한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을 뿐,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은 동의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1 1710판결,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③ 개별교섭 동의의 효과
◌ 동의에 따른 효과
-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각각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교섭참여 노동조합(A, B, C노조)중 C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C노조만 개별교섭하고, A, B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A, B, C노조)와 개별교섭하여야 함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의무는 없음
[관련 해석]
◈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중 어느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개별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분리, 선택할수 없다. 즉 복수 노동조합중 하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다른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수원지법 2020.11.13. 선고 2019도4120 판결).
◌ 동의의 효력기간
- 동의의 효력은 그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동의 이후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때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은 해당 임·단협에 한정됨
- 개별교섭 동의 후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 해석]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2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서울고법 2013.10.11. 선고 2013415267, 15274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 개별교섭 동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노사관계법제과-618, 2015.3.23.)
◈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됨.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626, 2011.5.6.)
◌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됨(노조법 제29조의2제2항)
- 다만, 개별교섭 과정에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교섭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용자가 개별교섭 중에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타결금,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관련 해석]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2) 자율적 단일화(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으며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관련 해석]
◈ 교섭대표노조의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조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 노조가 이의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한 경우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교섭에 참여한 일부 노동 조합이 단체교섭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 조합은 그 지위를 유지함(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3) 과반수 노동조합(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① 과반수 노동조합의 개념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
-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지연된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실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임
※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적격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임
※ 교섭요구(121.7.1.) → [사용자의 공고지연] 교섭요구 사실공고(7.20.~7.27. 초일불산입) →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공고했어야 하는 날 기준임(7.9)
[관련 해석]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현행 제14조의7제6항)은 과반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은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을 '실제로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
- 이후 위임 연합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위임한 노동조합 또는 연합한 노동조합이 소멸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한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②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노조 명칭, 대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
◌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연합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등을 포함하여 통지
③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 사용자는 과반수노조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함
자율적 단일화 기간(21.7.21.~8.3, 초일산입) → 과반수노조 통지기간(8.4~8.9.말일 공휴일, 과반수노조 통지 8.6.) → 사용자 공고(8.6.~8.11, 초일불산입)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날짜를 달리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각각 공고(선행공고, 후행공고)하였을 경우에도 각 공고가 유효하고 각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각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절차로 진행하고,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되면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관련 해석]
◈ A, B 노조가 서로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 사측이 둘 다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중에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반수 노조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간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656, 2019.6.9.)
◌ 공고기간 중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는 그 지위를 유지함
④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과반수 노동 조합의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 노동위원회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
-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산정
◈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산정방법
ⓐ 조합비 납부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그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가산
※ A노조(60명), B노조(40명), 중복가입(6명): 중복가입자(6명)가 A노조에만 조합비 납부 → A노조(60명), B노조(34명)
ⓑ 조합비 납부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 납부 노동조합 수로 나눈 후에 산출된 숫자를 그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가산※ A노조(60명), B노조(40명), 중복가입(6명): 중복가입자(6명)가 A, B노조에 각각 조합비 납부 - A노조(57명), B노조(37명)
ⓒ 조합비 납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가산
※ A노조(60명), B노조(40명), 중복가입(6명): 중복가입자(6명)가 A, B노조에 조합비 모두 미납 - A노조(57명), B노조(37명)
◌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및 노조법 제70조제2항(중재재정 등의 효력)을 준용하여 위법 또는 월권에 한해 인정
(4)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8 및 제14조의2)
① 개요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은 먼저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노조법 제29조의2제5항 후문)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 미만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인원에도 포함됨
②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8)
◌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정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있음
◌ 사용자에 대한 통지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 조합이 없음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함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 후에 일부 노동조합이 탈퇴하거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됨
③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결정(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9)
◌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총 10명 이내)를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
-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노동조합간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함
◌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 등을 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함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됨
◌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및 노조법 제70조제2항(중재재정 등의 효력)을 준용하여 위법 또는 월권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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