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지앤노무사 2022. 9.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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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요구(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

해당 교섭단위의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이라면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 소속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어야 함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하므로 단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36956 판결)

 

교섭요구 시기와 방법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명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요구 가능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1, 2)

- 해당 사업()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먼저 도래하는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 또는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단체협약의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어느 노조라도 교섭요구를 하게 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됨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으며,

- 설사 사용자가 그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절차 역시 효력이 없기 때문에

- 교섭요구 시기 도래 이전의 교섭요구에 의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관련 해석]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상 교섭요구 시기 이전에 단체(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는 것은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 장이 된 경우 기존 단수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설노조는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할 것임(노사관계 법제과 1142, 2020.4.23.)
◈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 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 2095, 2011.10.21.)
◈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라면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단일노조인지 여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고, 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 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660, 2012.5.17.) ※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하므로 단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 36956 판결)
◈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거나 할 예정인 노동조합은 하역업체와 하역단가 결정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을 결정한 후에 이를 체결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적용단위는 노조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이므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인 하역업체별로 교섭창구
◈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인 하역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특정지역의 작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 하역작업 지역 등을 기준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하역업체의 전체 지역의 작업장(일반근로자, 하역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을 대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지 않고 특정지역의 작업장에 대해서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노조법 제29조의2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790, 2013.12.3.)
◈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라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 교섭단위는 00광역시교육청이므로 귀 교육청 산하 학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복주인 경우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다만, 2011.7.1.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00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학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 459, 2013.2.7.)
◈ 甲회사의 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합병된 乙회사의 노조와 회사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기존 甲·乙·丙회사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05, 2012.1.13.)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3)

 

사용자의 공고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섭요구(21.7.1.) → 교섭요구 사실공고(7.1.~7.8, 초입불산입)

[관련 해석]
◈ 복수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요구를 할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회사가 2012. 5. 1.자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만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참가인 회사가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 5. 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모두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이상 원고의 교섭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참가인 회사가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확정공고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26944 판결).

◌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에 공고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공고기간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관련 해석]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과반수노조 확인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기준이 되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은 적법한 교섭요구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임에 유

교섭요구(21.7.1.) → [사용자의 공고지연] 교섭요구 사실공고(21.7.20.~7.27. 초일불산입)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공고했어야 하는 날 기준임(21.7.9)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3제1항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을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데, 7일간의 공고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민법상 '기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7일간의 공고기간'은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위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노동 조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고(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전고법 2018.6.14. 선고 2018누10574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93 판결 심리 불속행기각),
- 이 기간의 기산점(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의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 이란 최초 교섭요구(2016.7.1)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정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기간이 끝난 다음날(2016.7.9.)을 의미(노사관계법제과 1157, 2017.4.24.)
◈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 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 이란 적법한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임(노사관계법제과 1387, 2012.4.20.)

 

노동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교섭요구 사실공고의 시정신청(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2)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에서의 처리절차

- 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3)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 가능(노조법 제69조제1)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노조법 제69조제2)

[관련 해석]
◈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 노조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 관련 조항을 준용(노조법 제69조 및 제70조제2항)

불복신청에 따른 효력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에 대한 지노위의 결정이나 중노위의 재심결정은 그에 대한 불복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재심절차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됨(노조법 제69조 및 제70조제2항 준용)

※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나, 사안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관련 해석]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4.5.29. 선고 2013구합51725 판결).

 

 

(3)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 신청(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 서면 기재 사항: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공고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4)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및 통지(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공고해야 함

※ 교섭요구 사실공고(21.7.1.~7.8.)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초일불산입)

 

 

(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사용자에 대한 이의신청(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2, 3)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정공고일이 끝난 날부터 5일간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4)

◌ 사용자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121.7.9~7.14. 초일불산입) → 시정요청 기간(7.15~7.19.)

- 사용자가 이의신청과 다르게 수정공고한 경우, 수정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1.7.9~7.14. 초일불산입) → 수정공고(7.15.~7.20. | 초일불산입) → 시정요청 기간(7.21~7.26.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

- 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결정을 하여야 함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69 (중재재정 등의 확정) 및 노조법 제70조제2(중재재정 등의 효력)을 준용하여 위법 또는 월권에 한해 인정

 

 

(6)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또는 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되는 시점

-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그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며, 확정 시점은 그 확정공고가 만료되는 날임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1.7.9~7.14. 초일불산입)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시점(21.7.15. 00 00 00)

- 노동조합의 이의제기에 의한 사용자의 수정공고에 대해 5일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며, 확정시점은 그 수정공고가 만료되는 날임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21.7.9~7.14. 초일불산입) → 수정공고(7.15~7.20. 초일불산입)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시점(21.7.21. 00 00 00)

- 노동조합의 시정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며, 확정시점은 노동 위원회의 결정서가 사용자에게 송달된 날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요청(121.7.14.) → 노동위원회 결정(7.20.) → 결정서 송달(7.27.)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시점(7.27. 송달받은 시점)

[관련 해석]
◈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3 다84643, 84650 판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에 따른 효과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에 대하여 적용됨

-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할 경우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하므로 단수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함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 사업()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가능하며,

-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

[관련 해석]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 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 36956 판결).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상 교섭요구 시기 이전에 단체(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는 것은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설노조는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142, 20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