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의 개요 ◌ 중재는 조정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써 중재안의 수락 여부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반드시 따라야 함 ◌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처분(중재재정)에 따라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임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노조법 제63조) (2) 중재의 개시 요건 ◌ 중재는 노조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한 때에 개시함 ※ 중재신청은 노동쟁의 중재신청서, 노동쟁의 중재 신청 구비서류,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