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노동쟁의 조정(調停) : 개념, 신청, 기간, 조정위원회 등

지앤노무사 2023. 3. 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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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의 개요

◌ 조정(調停)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의미함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음(노조법 제45조 제2항)

 

 

 

(2) 조정 신청

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사업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노조법 제55조 제2),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함(노조법 제72조제1항 및 제2)

 

 

 

(3) 조정기간

◌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나(노조법 제54조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노조법 제54조제2항)

- 조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 회로 나누어 연장할 수도 있음

▣ 조정·중재기간의 계산방법

◌ 민법상 계산방법

- 민법 제155조에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 여기서 기간의 계산이란 민법 제157조의 규정과 같이 초일의 산입여부를 의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따라서 초일의 산입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초일불산입

◌ 조정·중재기간의 계산방법
- 노조법은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초일 산입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을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노조법상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할 수 없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됨
※ 노조법 제54조(조정기간):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노조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조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 중재회부시 쟁의행위 금지기간도 냉각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노사32281-19780, 1988.12.29.)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의 냉각기간 기산일은 동법에 냉각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47조를 준용하여 접수일은 산입하지 않고 접수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노사 32281-18309, 1991.12.19.)
- 노조법 제54조에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간 합의로 동일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 조정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를 준용하여 조정기간 및 연장된 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협력 68140-298, 2000.7.11.)

 

 

 

(4) 조정위원회 구성

◌ 일반사업의 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노조법 제55조제3항)

-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한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함(노조법 제55조제3항)

-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 3일전까지 노동관계 당사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음(노조법 제55조제3)

- 한편,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노조법 제55조제4)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로 선정한 위원 1인에게 단독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노조법 제57조제1항 및 제2)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됨

 

 

 

(5) 조정위원회 회의

조정위원회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노조법 제58)한 후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에게 권고(노조법 제60조제1)

- 조정안 수락 여부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이나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후 노동관계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함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함(노동위원회법 제17조 참조)

 

1) 조정안 제시(수락 또는 거부)

노사 쌍방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 이를 수락 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당사자 간의 자율적 타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

- 조정안 수락권고 시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노조법 제60조제1)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노동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 노동쟁의 종료(노조법 제61조제1항)

※ 노동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노동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노조법 제60조제2항)

 

2) 조정중지 결정

노동관계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거나 현격한 차이 등으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조정 활동 종료

※ 조정중지를 결정·통보할 때에는 조정중지의 의미,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 향후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루도록 당부하는 사항 등을 명시

 

3) 행정지도 결정

◌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함(노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행정지도는 노조법상 노동쟁의가 발생된 상태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추후 다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관련 해석]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행정지도를 하였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협력 68107-348, 2001.7.10.)

 

 

 

(6) 사전예방 및 사후 조정서비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음(노조법 제53조제2)

또한, 관계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지원할 수 있음(노조법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