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가. 개요
◌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나. 필수유지업무 결정 관할 노동위원회
◌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참조
◌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참조
다. 결정신청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
※ 중재신청은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신청가능 하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을 위한 신청은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
◌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서에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 붙임서류(노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사업장 개요.
-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관계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
라. 노동위원회 결정절차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담당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
-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
◌ 특별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등을 한 이후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해석
◌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결정절차
-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 해석의 효력
-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효력 및 불복절차
◌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나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관련 해석]
◈ 위 결정이 신청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7.7. 선고 2011-404).
◌ 제척기간 내에 재심(10일)이나 행정소송(15일)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필수유지업무결정 또는 그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예시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가. 개요
◌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나. 필수유지업무 결정 관할 노동위원회
◌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참조
◌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참조
다. 결정신청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
※ 중재신청은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신청가능 하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을 위한 신청은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
◌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서에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 붙임서류(노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사업장 개요.
-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관계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
라. 노동위원회 결정절차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담당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
-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
◌ 특별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등을 한 이후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해석
◌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결정절차
-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 해석의 효력
-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효력 및 불복절차
◌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나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관련 해석]
◈ 위 결정이 신청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7.7. 선고 2011-404).
◌ 제척기간 내에 재심(10일)이나 행정소송(15일)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필수유지업무결정 또는 그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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