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전기서비스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 못하면 전기품질(60HZ, 220V)이 저하되거나 전력설비 고장, 광역정전 등 사고발생 우려
◌ 적정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전기의 수급조절을 통한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공급수준(전기의 질·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 행정지원을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나. 송전 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 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 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업무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7)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업무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3) 업무 설명
◌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업무
-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
[관련 해석]
◈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터빈 발전기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로서 화력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설비 운전, 시운전, 도서내연 운전 등이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하는 폐수처리 설비가 환경화학 설비의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도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동조합과 538, 2008.4.7.)
◌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 제외) 업무와 안전 관리 업무
[관련 해석]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 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2812, 2019.10.30.)
◌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 점검업무 제외)
◌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송전 변전 전력 네트워크의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계통보호계전기를 시험하고, 시험 후 계기를 정정하는 업무
◌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배전 자동화 설비를 통해 관할 지역내 배전설비를 감시·제어하거나 배전선로의 부하상태 및 계통변경 등을 관리하거나 배전자동화시스템을 상시 감시하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등의 업무
◌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운영 업무
- 전력 통신체계 유지를 위한 전력용 통신망 운영에 대한 총괄업무로서 통신망의 운용·관리·복구 업무
◌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제대상 설비 등의 이상 상태에 대한 감시와 상황전파 및 조치 등을 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발전소 고장 등으로 전기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전기수요 급증으로 전력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수급 단계에 따라 대응하는 등의 부하관리업무
◌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의 수급운영과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설비의 계통운영을 제어하는 업무
◌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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