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아래의 사업을 의미함(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 한국은행사업
ⓔ 통신사업 (※ 필수공익사업 근거법률: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한국은행법, 의료법, 혈액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우편법)
[관련 해석]
◈ 참가인 회사의 업무수행이 정지될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로 인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고 그 업무의 대체도 용이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서울행정법원 2001.9.13. 선고 2001구12870)
(2) 필수공익사업 특례
◌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 중 일부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의 특례는 당연 적용되고, 추가적 특례 사항으로서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음
- 비조합원·파업 불참자 등 사업 내 대체근로 사용은 제한 없이 가능함
※ 파견근로자를 대체근로로 사용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 대체근로 투입인원이 파업참가자수의 100분 50 기준의 충족 여부는 당해 사업내의 파업참가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대체근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분의 50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다만,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조합원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의무불이행 조합원 수만큼 대체근로 사용이 가능함
◌ 파업참가자의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로서 1일 단위로 산정하며, 이월·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파업참가자수 산정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자는 파업참가자수 산정과 관련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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