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지앤노무사 2023. 3. 18. 12:01
반응형

#. 관련 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공익사업의 의의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함(노조법 제71조제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 여기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란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의미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의미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이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특정 지역 간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각종 운송시설에 의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함

운수사업과 운송사업의 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 운수사업은 운송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 공익사업인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는 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공항 터미널 운영이 포함됨

- 따라서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호텔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대학교 직장 등의 통학·통근버스는 비록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운행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해석]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협력 68140~123, 2000.3.3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 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 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5104 판결).

 

항공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객· 화물운송 및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

 

수도사업

◌ ‘수도사업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

 

전기사업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됨

 

가스사업

'가스사업은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및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사업과 생산·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

 

[관련 해석] 

◈ 노조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가스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때,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이란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연료용 가스를 배관 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협력 68107-549, 2001.11.9.)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은 원유, 역청물질 또는 이들의 분할제품으로 가스(프로판, 부탄 등) 또는 액상의 연료, 조명유, 윤활유, 그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

 

공중위생사업

일반공중을 상대로 쓰레기수집 및 처리, ·폐수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

 

[관련 해석] 

◈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쓰레기수집 및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당해 사업의 위탁여부는 공익사업의 결정요인과 관계없는 것임(협력 68140-234, 2000.6.14.)

 

의료사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

 

혈액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은 수혈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은행사업

'은행사업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함

- 은행사업이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의미하므로,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 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금융기관(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함

※ 제7(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1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관련 해석]

◈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은행과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법 제5조는 제54조제1항제5 ()(내국환 사업에 한한다) 및 동호 ()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분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

◈ 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71조 제1항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은행법 제5조의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말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8906 판결).

 

조폐사업

「조폐사업」은 은행권 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사업 관련 근거법령: 「한국조폐공사법」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사업

- 방송목적에 따라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지상파 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인 종합유선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위성방송 등으로 구분됨

 

통신사업

'통신사업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의미

 

(2) 공익사업 특례

 

특례의 근거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재산권 등 다른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따라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는 공중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일반사업과 달리 취급필요

 

특례의 내용

공익사업은 일반사업에 비해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조정기간이 길며(15) ▲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조정 절차상 차이가 있음

 

특히,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 때에는 긴급조정의 대상이 됨

※ 일반사업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만 긴급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