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공중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수도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적 지위
◌ 마을 상수도, 해수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역별로 대체공급이 제한적
◌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공급수준(수돗물의 질·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3) 업무 설명
◌ 취수 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 취수시설 운영: 수돗물의 원료인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 취수탑 등 취수시설과 취수여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유지관리 업무
- 정수시설 운영: 원수를 음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독시설, 여과지 등 정수시설을 운영하는 업무 ※ 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 마을 상수도, 전용수도, 해수담수화시설 등
- 가압시설 운영: 원수나 수돗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 시키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는 가압설비의 운영 업무
- 배수시설의 운영: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 설비, 배수관 등을 운영하는 업무
◌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 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수도시설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운영하는 업무
◌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 수도시설 긴급복구업무: 수도시설에 대한 예기치 않은 장애 등이 |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복구업무
-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수돗물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규제 및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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