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지앤노무사 2023. 3.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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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항공운송업무는 최소서비스 성격이나, 공항서비스 업무 중 관제 보안 업무 등은 필수서비스 성격

ILO는 항공관제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입장

 

항공기 및 여객의 안전, 적정 운항수준 결정에 있어 국내외 항공사, 국내 항공사간 수송분담률 등이 고려될 수 있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항공기 조종 업무

. 객실승무 업무

.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 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승객 승하기 시설 차량 운전 업무

. 수하물 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 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업무 설명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탑승권 발급, 수하물 접수 등 승객 및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에 행하는 업무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승객 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위험물품 및 금지물품의 소지여부 확인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항공기 조종 업무

 

객실승무 업무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업무

- 운항 계획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이루어지도록 항공기 출발 이전부터 도착 이후까지의 과정을 준비·점검·조력하는 업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 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업무

- 항공기의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 보완하는 업무

※ 창정비: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항공기 또는 항공기부품을 분해하여 점검·수리·교환 후 조립 최종점검 및 시험비행 등을 행하는 정비업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완 조치와 관련된 업무

- 항공법 등에 따른 항공기 및 화물 보안점검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와 항공기 취항 국가별로 요구하는 각종 보안 관련 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 시행하는 업무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유도업무: 항공기 착륙 후 유도로를 거쳐 주기장에 이르기까지 진입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

- 견인업무: 자체 후진이 불가능한 항공기를 견인차를 사용하여 항공기가 자체 이동이 가능한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업무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급유업무: 항공유를 항공기에 급유하는 업무

- 지상전원 공급 업무: 항공기 가동 및 조종에 필요한 전력공급 업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승객이 항공기에 타거나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또는 차량을 운전 하는 업무

 

수하물 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여객의 수하물 및 항공화물로 긴급 수송되는 물품의 탑재 및 하역 업무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 · 운영(관제 포함)을 위한 업무

※ 항공법 제2(정의) 16.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 · 무선통신 · 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과 활주로 등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업무와 항공기에 대하여 출발부터 착륙하여 엔진 작동이 정지될 때까지 모든 비행단계를 통제·감시·지원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