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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항공운송업무는 최소서비스 성격이나, 공항서비스 업무 중 관제 보안 업무 등은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항공관제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입장
◌ 항공기 및 여객의 안전, 적정 운항수준 결정에 있어 국내외 항공사, 국내 항공사간 수송분담률 등이 고려될 수 있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다. 항공기 조종 업무
라. 객실승무 업무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 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타. 승객 승하기 시설 차량 운전 업무
파. 수하물 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 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업무 설명
◌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탑승권 발급, 수하물 접수 등 승객 및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에 행하는 업무
◌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승객 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위험물품 및 금지물품의 소지여부 확인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 항공기 조종 업무
◌ 객실승무 업무
◌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업무
- 운항 계획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이루어지도록 항공기 출발 이전부터 도착 이후까지의 과정을 준비·점검·조력하는 업무
◌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 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업무
- 항공기의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 보완하는 업무
※ 창정비: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항공기 또는 항공기부품을 분해하여 점검·수리·교환 후 조립 최종점검 및 시험비행 등을 행하는 정비업무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완 조치와 관련된 업무
- 항공법 등에 따른 항공기 및 화물 보안점검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와 항공기 취항 국가별로 요구하는 각종 보안 관련 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 시행하는 업무
◌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유도업무: 항공기 착륙 후 유도로를 거쳐 주기장에 이르기까지 진입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
- 견인업무: 자체 후진이 불가능한 항공기를 견인차를 사용하여 항공기가 자체 이동이 가능한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업무
◌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급유업무: 항공유를 항공기에 급유하는 업무
- 지상전원 공급 업무: 항공기 가동 및 조종에 필요한 전력공급 업무
◌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승객이 항공기에 타거나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또는 차량을 운전 하는 업무
◌ 수하물 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여객의 수하물 및 항공화물로 긴급 수송되는 물품의 탑재 및 하역 업무
◌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 · 운영(관제 포함)을 위한 업무
※ 항공법 제2조(정의) 16.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 · 무선통신 · 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과 활주로 등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업무와 항공기에 대하여 출발부터 착륙하여 엔진 작동이 정지될 때까지 모든 비행단계를 통제·감시·지원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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