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지앤노무사 2023. 3.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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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정지 또는 폐지시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

노선 시간대에 따라 서비스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및 필요인원의 수준이 고려될 수 있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 · 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3) 업무 설명

차량의 운전업무

- 철도·도시철도의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운행하는 업무

 

[관련 해석]

◈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 등 일련의 업무는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통 이전 시점에서 위 업무는 쟁의행위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운영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노사 관계법제과 2123, 2019.8.7.)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 포함)

- 관제업무: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부터 차량이 안전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을 제어·통제· 감시하는 업무

- 운전취급업무: 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열차 운행에 관련된 진로를 구성하고, 운전관제사에게 열차운행 정보를 제공하며, 열차의 도착 출발· 통과 등에 관련된 운행상의 안전과 운전정리 업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철도 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중정비 업무는 정비의 긴급성이 낮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

 

선로점검·보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