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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인사이동∙기업변동 12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와 유사한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 등에 대해서도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승계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업무수탁자가 변경되거나 법률 등에 의해 사업이 이관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업무수탁자 변경과 고용승계 -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 대법원 1997. 6. 24., 96다 2644..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보직변경의 경우 다양한 이슈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보직변경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보직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무효여부는 사후에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속단하셔서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란 인적물적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적자산을 이전하는 자산매매계약의 경우 영업양도와 달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자산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근로관계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종래 양도회사와의 근로조건(단체협약상 규범적부분 포함)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영업양도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합병 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는 합병 그 자체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합병이란? -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됨. 회사의 합병에 대해 상법 제174조, 제175조에..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실시해야하며, 노동위원회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휴업수당을 감액할수도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휴업수당 산정방법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함. ②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휴업의 경우 휴직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란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휴업이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노무수령이 거부된..

휴직 : 의원휴직, 직권휴직, 복직, 퇴직금

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크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의원휴직)과 사용자의 직권에 의한 휴직(직권휴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은 일반적으로 무급이나, 사용자의 직권에 의한 휴직은 근기법상 휴업규정이 적용되어, 휴업급여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직 -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2.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 (의원휴직) - [개념]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되는 휴직을 말함 - [유형] 휴직은 사용자의 승낙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낙의무를 지는 휴직..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전적이란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권리가 양도된다는 점에서 직원의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판례는 그룹 내 전적의 경우, 그룹 내 전적이 관행화 되어있어 사실상 제도로서 운영될 경우 포괄적 동의도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 전적의 개념 -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사용자의 전직 내지 전보처분에 따라 근로자의 직책(직명)이 변경되는 경우 단순한 보직 변경으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급 변경으로 보아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 단순한 보직변경으로 본 사례 : 인사명령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추진역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추진역 제도란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임시보직에 배치하여 급여 등을 줄이고, 일정한 목표, 실적을 달성할 경우 원직복귀시키는 제도로, 정당성 판단기준은 전직과 유사합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판례는 명예퇴직 대상자, 사고자 및 징계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나 실적이 개선되면 현업복귀가 가능하거나, 후선발령에 대해 사전에 고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