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와 유사한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 등에 대해서도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승계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업무수탁자가 변경되거나 법률 등에 의해 사업이 이관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업무수탁자 변경과 고용승계 -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 대법원 1997. 6. 24., 96다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