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인사이동∙기업변동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지앤노무사 2021. 6.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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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실시해야하며, 노동위원회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휴업수당을 감액할수도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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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휴업수당 산정방법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함.
②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ex. 日 평균임금이 10만원(日 휴업수당은 7만원), 日 통상임금이 8만원인 경우 → 휴업수당은 7만원
ex. 日 평균임금이 10만원(日 휴업수당은 7만원), 日 통상임금이 6만원인 경우 → 휴업수당은 6만원
③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중간수입공제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대법원 68누151., 1968. 9. 17.)(대법원 2004다37744., 2005. 1. 13.)
ex. 日 평균임금이 10만원(日 휴업수당은 7만원), 다른 기업에서 얻은 日 중간수입이 8만원인 경우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1만원 공제, 휴업수당은 6만원
-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됨(서울행법 2012구합23617., 2013. 4. 11.)
④ 휴업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받고 있는 경우,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
ex.日 평균임금이 10만원(日 휴업수당은 7만원), 日 급여를 4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 평균임금과 급여의 차액인 6만원의 70%인 42천원이 휴업수당
⑤ 4시간은 근무하고, 4시간은 휴업(자재부족 등)한 경우
ex. 정상근무 4시간 + 휴업수당 2.8시간 → 총 6.8시간 지급
⑥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 3. 10)

 

2. 휴업수당의 감액 

(1) 부득이한 사유
- (개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대법원 99두 4280., 2000-11-2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 (부득이한 사유) 경영학화 등 당해 사업의 내,외부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사용자의 지배세력 범위에 있는 경우를 말함(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중노위 2018휴업1., 2018. 8. 10.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②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두 4280., 2000. 11. 24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파업행위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고, 회사가 수차례 여러 방법으로 불법파업의 중지 및 정상조업을 설득했으나 파업의 실행을 막지 못했으며, 그 후 부분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높은 불량률로 사실상 정상적인 조업이라 하기 어려웠다. 또 본격적인 전체파업이 예정돼 있었으며 자동차 생산에는 일련의 공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고, 울산공장 파업으로 울산공장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아산공장도 정상조업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휴업지불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노동위원회의 승인
-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감액지급할 수 없음(대법원 93누1671., 1993. 11. 9.)
- 휴업수당 감액 시 노동위원회가 고려하는 사항은 ①기업 내적으로는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 영업실적, 재무사항, 인건비변동상태, 근무시간축소, 적자부분의 계속성여부, 주가변동사항, 사업규모 축소조정, 사업지속을위한 노력이 있으며, ②기업 외적으로는 사회경제상황, 당해 업종과 지역경제 동향, 금융시장 등이 있으며, ③그 밖의 법정기준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애 역행할 소지는 없는지, 근로자대표와 협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노동위원회는 감액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감액수준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음(노동위원회 규칙 제55조) 

대법원 94누 9955,., 1995. 6. 30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예외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받게 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지불예외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행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대법원 93누1671., 1993. 11. 9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예외 승인결정은 당해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자인 근로자들이고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노동조합은 위 승인결정이나 재심판정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에게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기타
① 주휴일, 유급휴일, 휴무일 처리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즉 주휴일도 평균임금의 70%지급(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함(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 3. 10.)
- 무급휴일의 경우, 달리정한 바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② 연차휴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봄(근기 01254-10376., 1987. 6. 27.)

근기 68207-687., 1999. 11. 22
근로자들이 전년도('97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8년)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예시:'98.12.31 휴업종료)되어 정상조업을 실시할 경우(예시: '99. 1. 1)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동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시: 2000. 1. 1)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함.   

③ 상여금, 성과급
-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임금 32240-5247,  회시일자 : 1990-03-01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④ 휴업기간 중 출근명령 

근기 68207-4004., 2001. 11. 2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회사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개별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⑤ 휴업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근로기준팀-5819., 2007. 8. 7.)

⑥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 3.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⑦ 대기발령 

대법원 2012다12870., 2013. 10. 1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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