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인사이동∙기업변동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지앤노무사 2021. 6.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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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휴업의 경우 휴직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란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휴업이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함 

대법원 90다카25277., 1991. 6. 28.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 

대법원 2012다12870.,  2013. 10. 1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휴업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휴업이 아님 

근기 68207-1714., 1993. 08. 02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동 처분에 따른 사용자의 휴업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음.

- 방학을 제외한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학기간은 휴업이 아님 

근기 68207-2423., 1993. 11. 22
일용청소원을 특정기간을 고용기간으로 하여 일당직 형태로 채용한 후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근로하게 하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이들의 근로의 계속성 및 근로형태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휴업수당
-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사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다을 지급할 수 있음  

 

3. 휴업 절차
- 휴업의 결정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불필요함
- 휴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서면,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가 가능함
- 휴업은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전부 또는 근무시간 일부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음 

 

4. 사용자의 귀책사유
-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대법원 2012다13491., 2013. 10. 11.), 사용자의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함(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3. 9.)

근기 68207-106., 1999. 9. 21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함.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휴업에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휴업수당 청구요건이 아님. 단, 민법 제538조(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을 의미함
-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휴업의 경우 민법상 임금청구권과 근기법상 휴업수당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함. 두 개의 청구권이 경합한 경우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나머지 청구권은 소멸함 

 

5.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례 

①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

근기 1455-5468., 1973. 5. 31.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사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저버리고 위반하였다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여부가 반증된다면 그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   

 

② 정전, 단전, 단수 

법무 811-8509., 1979. 4. 6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이 아니고 ○○전력(주)의 공사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당해 사용자가 사업계속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01254-18029., 1987. 11. 13
단전ㆍ단수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③ 사용자의 배차중단 조치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 3. 29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때의 승무정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④ 눈, 비, 악천후

해지 125-12623., 1984. 6. 1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⑤ 제3자의 출근방해

근로기준과-2855., 2004. 6. 9
◯◯농협 직원들이 파업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사용자인 조합장이 음독 자살한 사실에 격분한 농협 대의원들이 중심이 된 지역 농업인들이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 출근을 저지하여 사실상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은 비록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가 농협대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농협의 사용자(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제지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이들의 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거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⑥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

근로기준과-1380., 2004. 3. 20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하여 사실상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하여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⑦ 대기발령

근기 68207-546., 2003. 5. 2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정직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2018휴업1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 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②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⑧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 5. 30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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