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인사이동∙기업변동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지앤노무사 2021. 6.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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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직 내지 전보처분에 따라 근로자의 직책(직명)이 변경되는 경우 단순한 보직 변경으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급 변경으로 보아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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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 단순한 보직변경으로 본 사례 : 인사명령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직급(일반직1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1누30818 판결2012. 5. 2.)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권한 등에 변동이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다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략)…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부하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원고와 부하직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는 등 직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참가인 금고로서는 적절한 인사권의 발동으로 이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중략)…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로도 일반직 1급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출퇴근 소요시간(차량으로 10분 이내)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금고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팀장인 근로자를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팀장이 공식적인 직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팀장의 직급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서울고등법원 2011누9678., 2011. 11. 9.)
“○○A Sales팀은 참가인이 ○○A코리아를 흡수합병하면서 임시로 운영하던 조직으로서, 이를 폐지한 것은 그간의 영업조직의 비효율성과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 내 ‘팀장’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라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팀장의 직급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단지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점도 팀원으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팀장 직위를 요구하며 영업고객 할당을 거부하고 영업회의에 불참하였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팀장급 근로자를 팀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팀제 개정에 따라 급수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보발령 전에도 같은 직급의 팀원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09누13193., 2009. 12. 17.)
즉 ① 원고는 2006.5.경 ○○○엑스 승무본부를 폐지하고 2007.5.31.경 ○○○엑스 열차의 식음료 판매사업 등의 폐지가 예정되어 조직을 통폐합하고 팀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상황에서, 부산남부지사가 2006.12.31. 감사 당시 정원 대비 19명이 부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전보발령 직후인 2007.4.2. 부산남부지사에 일반직 3급과 5급에서는 합계 4명의 정원 초과가 있었으나, 2급, 4급, 7급에서는 6명이 정원에 미달하여 일반직 전체로서는 2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여서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6.6.27.의 팀제 개정에 따라 급수는 큰 의미가 없고, 이미 이 사건 전보발령 전에도 팀장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3급 일반직이 다수 있었으므로, 일반직 전체 정원이 초과된 바 없이 3급 정원이 일부 초과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산 남부지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전보발령이 부당해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④ 2007.4.2. 현재 관리본부, 상품팀, 감사실 등에 일반직 3급의 결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일반직 전체로 볼 경우 관리본부와 상품팀에는 결원이 없거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며, 감사실에는 결원이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특성상 주로 영업소나 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한 참가인으로 이를 충원하기에는 적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관리본부나 상품팀, 감사실 등으로 발령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직급변경으로 본 사례 : 사실상 징계

근로계약상 요리과장을 맡기로 되어있는 근로자를 최하위 직급인 메인 주방으로 전보시켜 정리업무를 지시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08누25328 2009. 3. 20.)
“1978.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중식요리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호텔을 비롯한 최고급호텔에서 중식요리를 담당하여 온 참가인을 양식요리 파트로 전보시켜 설거지 된 접시 정리업무를 지시한 것은 참가인의 능력에 반한 조치일 뿐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고는 하나 요리사의 경우 계속적인 업무를 통한 능력개발이 필요하므로 전보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당시 양식요리 파트에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중식요리 파트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 신양○○호텔에 중식요리 조리과장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따라서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한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근로계약 당사자인 참가인의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임에도,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중식 요리과장’에서 최하위 직급인 ‘메인 주방’으로 전보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상의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상 일체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중략)…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에도 실시된 이 사건 전보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전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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