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인사이동∙기업변동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지앤노무사 2021. 6.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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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추진역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추진역 제도란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임시보직에 배치하여 급여 등을 줄이고, 일정한 목표, 실적을 달성할 경우 원직복귀시키는 제도로, 정당성 판단기준은 전직과 유사합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판례는 명예퇴직 대상자, 사고자 및 징계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나 실적이 개선되면 현업복귀가 가능하거나, 후선발령에 대해 사전에 고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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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역 제도는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임시보직에 배치하여 급여 등을 줄이고 일정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을 원직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로 전직 내지 전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정당성을 평가함

- 판례는 ①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선정된 명예퇴직 대상자 중에서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후선발령을 한 경우, ②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 배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일일 활동 내용보고, 실적관리, 실적평가, 면담기록부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업무지원역발령을 한 경우, ③ 업무실적이 부진한 근로자들을 ‘역직위 운용기준’에 의하여 특수영업팀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을 한 경우 등에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긍정하였음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선정된 명예퇴직 대상자 중에서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후선발령을 한 경우; 대법원 2007두20157., 2009. 4. 23.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참가인들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게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된 사정을 수회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가능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원고은행은 이 사건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무평정을 할 때 원고 은행 인사지침과 달리 근속년수, 승급누락, 부양가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평정은 은행 인사지침에 따른 근무평정과 그 실시시기, 목표와 대상이 다르므로 평가기준을 달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 배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일일 활동 내용보고, 실적관리, 실적평가, 면담기록부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한 경우; 대법원 2010두20447., 2013. 2.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으로 발령된 후 그에 따른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제반 인사관리 사항은 원고 은행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약정하였고, 원고 은행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을 한 것은 원고 은행이 시행 중인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현업배치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자 및 징계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발령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그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하였고, 다만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으로 인해 기본급의 85%만을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목표 기준액 이상을 달성하면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의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업무실적이 부진한 근로자들을 역직위 운용기준에 의하여 특수영업팀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을 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누25949 판결
원고들이 특수영업팀에 근무하면서 2005년 하반기 평가 결과 목표 이익 대비 실적이 전무하거나 현저하게 부진하였던 점,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에 의하면 참가인은 업적이 부진하여 인사상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업무 추진역으로 보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된 참가인 직원 중 실적이 양호한 일부 직원들은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되었으며, 또한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받음에 따라 일반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동급의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 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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