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변경의 경우 다양한 이슈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보직변경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보직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무효여부는 사후에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속단하셔서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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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 보직변경에 불응해 무단결근한 경우
(1) 보직변경이 유효인 경우
- 보직변경이 유효하다면, 직원은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8. 11., 95다10778 : 출근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9.24.선고, 90다12366판결; 1994.5.10.선고, 93다47677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50일간 계속 무단결근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
(2) 보직변경이 무효인 경우
- 전직발령이 부당한 경우 이에 근거한 회사의 무단결근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법 2004. 6. 3., 2004구합 2387 : 신규 발령지가 아닌 종전 발령지에 출근한 경우
전직발령이 부당한 경우 이에 근거한 회사의 무단결근 주장은 근로관계 단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전직발령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근무 장소에 근무하면서 발령이 난 장소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전직발령이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효력을 다투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6다33531., 2006. 9. 14.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직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명령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경우(보직변경이 무효인 경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인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비록 승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3. 보직변경 후 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
- 보직변경 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발령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여금 미지급 및 임금지급일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근로기준팀-6855., 2006. 11. 27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조치하면서 임금지급일을 변경(매월 25일→익월 7일)하고, 본사에서 근무할 때 지급받았던 년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전보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보된 곳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전보조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전보조치에 따라 임금정기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삭감한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의 변경과 상여금 삭감조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4. 부당전직으로 원직복직되었으나, 다소 다른 업무로 복직된 경우
- 부당전직으로 원직복직된 경우, 이전의 업무와는 다소 다르더라도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이는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기 68207-1646., 2001. 5. 21
질의와 같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 전직 이후 복직까지 전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된 후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구급차 운전기사로 복직되었으나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되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 부당전직의 원인이 되었던 근로조건(교대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그 원직복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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