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란 인적물적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적자산을 이전하는 자산매매계약의 경우 영업양도와 달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자산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근로관계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종래 양도회사와의 근로조건(단체협약상 규범적부분 포함)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영업양도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1)인적, 물적 조직을 (2)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1. 8. 9., 91다15225),(대법원 1995. 6. 28., 93다33173),(대법원 1994. 11. 18., 93다18938)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됨(대법원 1993. 5. 25., 91다41750)
3. 영업양도의 인정요건 ; 근로관계의 승계요건
(1) 인적, 물적시설의 양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시설만을 매입하는 경우(=자산매입계약), 이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의무가 발생되지 않음
① 영업양도로 인정된 경우
[대법원 1991. 8. 9., 91다15225] 위 주식회사 동진과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위 주식회사 동진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 사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도 위 주식회사 선경에 대한 노무제공으로서 전혀 동일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 주식회사 동진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공동양수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동진의 피용인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 지급채무가 있다...
[대법원 1996. 4. 26., 95누1972] 유성여객이 1993. 9. 27. 좌석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 16대 및 감천여객의 물적시설과 60번 및 60-1번 버스노선의 면허권, 감천여객에 근무하던 종업원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
[대법원 1991. 3. 22., 90다6545] ... 피고 회사내에 ○○레미콘사업소 운수부를 만들면서 위 원고 등 이미 ○○레미콘사업소 현장에 파견 근무 중이던 10여명을 그 소속으로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 위 원고를 포함한 운수과 직원들은 조직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때마다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해 오기는 하였으나 ... 재입사에 따른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바 없는 사실 ...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교체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된다 할 것..
②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자산매입계약으로 본 경우
[대법원 1995. 7. 25., 95다7987]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4., 2002두10094] 매매목적물은 봉강ㆍ강관 부문의 생산시설과 그에 관련된 자산만이고,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은 이를 승계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면서 ... S는 자신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S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며 퇴직금 등 종업원에 관련된 모든 금전사항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종업원을 신규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의 입사를 원하는 S의 종업원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S와 그 종업원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 S에 그대로 잔류한 점 ... 종전 S에서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원고 고유의 직급 및 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S의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P제철 계열사의 기준 및 인사관리 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한 점, ... 또한 사업목적(생산품목)에 있어서도 원고는 S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지만, ... 생산전략을 크게 바꾸었고 이에 따라 변화된 생산패턴에 맞추어 P제철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 품질을 향상시킨 점, 원고는 S의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미수금 등 채권은 물론 1조원이 넘는 부채도 인수하지 않았고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 등 담보권의 해제 말소와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 지급 등을 위하여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원고는 S의 종전 거래처와의 계약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의 거래처를 새로이 개척한 ...
(2)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대법원 2002. 3. 29., 2000두8448] [대법 99두2680., 2001-07-27]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4. 영업양도의 효과 ; 근로관계의 승계
(1) 개별적 근로관계
① 포괄승계원칙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 영업양도 전 취업규칙은 이전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는 불이익하게 변경이 붉하며.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은 영업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영업양도 후 퇴직금도 영업양수인의 책임임. 또한,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영업양도 전 근속년수를 포함하여야 함
② 포괄승계원칙 예외
-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2. 3. 29., 2000두8455)
-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 3. 29., 2000두8455)
(2) 집단적 노사관계
-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양도되더라도 기조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계속 존속하게 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이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조 01254-62, 2000. 1. 21)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개별적 근로관계 > 인사이동∙기업변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0) | 2021.09.06 |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0) | 2021.09.02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0) | 2021.06.28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0) | 2021.06.22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0) | 202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