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양수인 또는 새로운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거부하여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양수인 또는 새로운 수탁업체의 사용자적격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를 다툴수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 또는 새로운 수탁업체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있어 사용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속고용을 거부할 경우 해고제한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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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의 개념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대법원 1989. 12. 26. 88다카10128
-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① 해당 업체를 인수한 목적, ② 생산 품목의 동일성, ③ 물적 ․ 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 및 정도, ④ 계약체결 경위, ⑤ 채권채무의 승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영업양도 긍정사례] 대법원 1991. 8. 9. 91다15225, 대법원 2002. 3. 29. 2000두8455,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2005누3075,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2007누3420 등
• [영업양도 부정사례] 대법원 1994. 11. 18. 93다18938, 대법원 1995. 7. 14. 94다20198, 대법원 1995. 7. 25. 95다7987, 대법원 2005. 6. 9. 2002다70822, 대법원 2005. 7. 22. 2005다602, 대법원 2001. 7. 27. 99두2680 등
2. 묵시적 영업양도의 인정
- 최근 법원은 이례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의 본질적 성질, 고용승계의 관행, 입찰 참가 시 신 수탁업체의 의사 등을 근거로 신구수탁업체 사이의 영업양도의 의사를 추단하여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62223
3. 영업양도와 사용자 지위 판단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간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됨
• 대법원 1994. 6. 28. 93다33173
- 영업양도 시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한정되므로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원직복직을 구할 수 없음
• 대법원 1995. 9. 29. 94다54245
- 다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이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됨
• 대법원 1994. 6. 28. 93다33173
- 같은 취지로 판례는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된다고 봄
• 대법원 1996. 4. 26. 95누1972
4.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과 사용자 지위 판단
- 아파트 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경우, 이는 일종의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관리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이 체결된 위수탁계약상 수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시점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은 정리해고의 법리에 따라 판단함
-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종전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3. 12. 12. 2012두14323
- 다만 몇몇 하급심 법원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위탁업체, 신수탁업체간 용역계약서의 고용승계 권고와 수탁업체 변경시 기존 고용의 승계 관행에 근거하여 구 수탁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신 수탁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본 사례가 있음
• 서울행정법원 2013. 8. 27. 2012구합41905
-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 신수탁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2016누11696
• 서울행정법원 2013. 8. 27. 2012구합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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