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대표 :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선택적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간주 근로시간)

지앤노무사 2021. 6. 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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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8가지 서면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1. 근로자대표란?
- 탄력적근로시간제도(3개월 초과), 보상휴가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합니다.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제57조(보상 휴가제)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②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 재량근로시간제도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운수업 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사항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2.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기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근기법 제2조 제2호)>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

 

3. 근로자대표의 선정단위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함
-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해야 함
-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범위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노사협의회의 구성단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음 

 

4.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예: 노동조합지부장)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하는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특정 부분에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함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5.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1)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 대표권을 행사하면 됨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에 따름(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하거나,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서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함.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 서면합의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6. 서면합의서의 효력
(1) 단체협약의 별도(부속)협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 단체협약을 개폐하는 효력이 발생. 단, 단체협약의 별도(부속)협약이 아닌 단순한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 단체협약을 개페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경우 단체협약 적용. 취업규칙 변경없이도 적용가능하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