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지앤노무사 2021. 5. 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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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회사는 임금보전안(임금항목 조정 또는 신설, 가산임금 지급 등)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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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1.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제51조의2제5항)
○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
• ‘임금 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노동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
*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 한편, 실질적인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보전하기로 정한 경우 등은 적법한 임금보전 방안 마련으로 보기 어려우며,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신고
• 개정법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임금보전을 위한 세부 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저하된 수준의 보전 방안일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재신고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시행규칙 제8조의2)

 

2. 신고의무의 예외(제51조의2제5항 단서)
○ 제도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
- 다만,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미신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2조 등)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3. 위반 시 처벌(제116조제1항제3호)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필요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조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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