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임신중 여성근로자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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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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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규칙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 동일한 취지로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제한
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통상의 성인근로자에 비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특히 모성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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