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지앤노무사 2021. 5. 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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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임신중 여성근로자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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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규칙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 동일한 취지로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제한

 

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통상의 성인근로자에 비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특히 모성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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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