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지앤노무사 2021. 5.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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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2주이내/3개월이내/3개월초고 6개월이내)하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짧을 경우 반드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부분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1.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제도에 적용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기준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제51조에 따른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근로제에도 적용

 

2. 실제 근로한 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 ‘실제 근로한 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란 단위기간 도중 채용 및 퇴직, 배치전환*, 휴직 등으로 탄력근로제를 새로이 적용받거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를 의미
• (예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A제도, B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 (A)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단위기간 도중 배치전환으로 (B)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면 배치전환 전의 제도(A)에서는 중도 퇴직자와 동일한 정산이, 배치전환 후의 제도(B)에서는 중도 채용자와 동일한 정산이 필요
- 이 경우, 기간제·임시직 등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

 

3.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
○ 단위기간 도중 입·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 단위기간 내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

 

4.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
- 실근로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당해 기간의 총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법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한 기간의 역일수/7)”의 식으로 계산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임
• 실근로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실근로기간의 총 실근로시간-(40시간×실근로기간의 역일수÷7일)
- 이 경우, 1일 및 1주의 연장근로로서 이미 가산수당이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산정시 제외
○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시점은 중도 퇴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 등의 시점, 중도 채용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단위기간 종료시점이 될 것임
○ 아래 표와 같이 근로하는 도중 퇴직하거나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6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지급)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소정 46 48 52 52 52 48 50 52 46 (퇴직)
연장 10 8 12 12 12 10 10 8 8
56 56 64 64 64 58 60 60 54

① 실제 근로한 기간의 총 근로시간 (A) : 536시간(소정 446 + 연장 90)
② 40 × (실제 근로한 기간의 역일수/7) (B) : 360시간
③ 기왕에 가산수당이 지급된 시간 (C) : 64시간
⇒ 퇴직시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시간 [(A)-(B)-(C)] : 112시간
○ 한편, 탄력근로제 도입 후 실근로시간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법정 연장근로수당 이상을 이미 지급해 왔다면 재차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임금보전방안의 일환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5. 위반 시 처벌(제109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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