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기간이 3개월 이내인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특정해야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합니다. (서면합의 시 기재해야하는 사항 확인 필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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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1. 취업규칙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산기간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제도의 취지** 및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함
** (제도의 취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여야 하며, 시업 시각이나 종업시각 중 어느 하나만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
-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현행 1개월 이내 제도와 동일)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52조제1항제1호)
○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대상 업무, 직군, 부서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별근로자를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매 1개월 마다의 가산수당 정산 등이 적용되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한편, 적법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근로자 또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아울러, 서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② 정산기간(제52조제1항제2호)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예시) 4주, 10주, 13주, 1개월, 2개월, 3개월 등
○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매 1개월 마다의 가산수당 정산 등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이 되는 정산기간의 시작일을 명확히 할 필요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제52조제1항제3호)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각 근로일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로 계산
• (예시) 1월을 정산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월이 30일이라면 총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이 되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됨
④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⑤ 선택적 근로시간대(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근로자 스스로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두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로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절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의무적 근로시간대의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
⑥ 표준근로시간(시행령 제29조제1항)
○ ‘표준근로시간’이란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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