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지앤노무사 2021. 5. 4. 15:29
반응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한해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1개월을 정산기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란 재료, 제품, 생산, 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1. 정산 기간(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최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 이 외의 업무는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없음

 

2.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 제조업에서의 실품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이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
○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시험·분석 등의 지원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소재·부품·장비 등을 단순 조달하거나 사무·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또는 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업무) 외의 업무일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에 따라 판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