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지앤노무사 2021. 5. 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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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1개월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합니다. [가산수당 계산방법: (1개월 실 근로시간-(40시간×매 1개월의 역일수÷7일))*통상시급*50%]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1.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구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라 함은 정산기간의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월상 1개월이 되는 매 시점까지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의미하며,
- 정산기간이 월 단위가 아니어서 마지막에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
• (예시) ’21.5.1.을 기산일로 하는 12주간의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은 ▲’21.5.1~5.31, ▲6.1~6.30, ▲7.1~7.23의 각 기간이 됨

 

2. 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출
-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마지막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을 기준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수 = 40시간×매 1개월의 역일수÷7일
• 매 1개월의 역일수가 ▲31일인 경우 177.1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29일인 경우 165.7시간, ▲28일인 경우 160시간

 

3. 법 제50조제1항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정산기간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 제50조제1항(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예시) 1개월(역일 30일)의 실근로시간이 190시간인 경우에는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1개월의 근로시간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을 초과한 18.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한편,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근로 가능한 시간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 상한의 제한이 없음**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의 근로시간 상한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3으로 나눈 시간이 아닌,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4. 법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제52조제2항제2호 후단)
○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
- 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 한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5. 위반 시 처벌(제109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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