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법이 적용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인가사유 5가지)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실시가 가능하며,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2.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내용 |
1호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2호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3호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4호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
5호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기간
- (시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
- (기간)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 설정
인가사유 | 1회 최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
제1호, 2호 사유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 4호 사유 |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
제5호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감안
4.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
-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휴식시간 부여
• (1주 이상)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②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③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
④ 건강검진 결과 담담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제한 등 적절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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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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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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