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지앤노무사 2021. 5.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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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관련한 개념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있으며 이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연소자인지 아닌지 또는 임산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는 근로시간한도 및 유급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하며, 특히 대기시간, 교육시간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습니까?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알고 있습니까? 
3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3.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
①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함 

구분 의미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종사근로자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1일 6시간, 1주 34시간 

②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③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연장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으로 봄
④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⑤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시간
* 기업규모에 따라 2020. 1. 1. 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구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비고
성인
(18세이상)
남성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50)
• 당사자간 합의 1주 12시간 (§53) • 별도 규정 없음  
여성 • 상동 • 상동 • 근로자 동의 (§70①)  
연소자
(18세미만) 
• 1일 7시간,
• 1주 35시간(§69)
• 1일 1시간,
• 1주 5시간(§69)
•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70②)
• 탄근·선근·추가연장*
• 적용 제외(§51③, §52①, §53③)

* 30인 미만
1주 8시간 이내
(’21.7.1.~’22.12.31.)
임산부 임신중 • 1일 8시간,
• 1주 40시간(§50)
• 절대 금지(§74⑤) • 원칙적 금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인가(§70②)
• 탄근 적용제외(§51③)
산후
1년
미만
• 상동 • 당사자간 합의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71)
•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70②)
 

 

4. '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① 대기시간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②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예: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 
교육시간  •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 ·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 
워크숍/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임 세미나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임(예: 바이어 접대) 
야유회 •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임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예: 퇴근 후 부서회식) 

 

5.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 
-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 

 

6.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