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관련한 개념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있으며 이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연소자인지 아닌지 또는 임산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는 근로시간한도 및 유급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하며, 특히 대기시간, 교육시간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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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습니까? |
2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알고 있습니까? |
3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3.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
①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함
구분 | 의미 |
통상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위험작업 종사근로자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②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③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연장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으로 봄
④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⑤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시간
* 기업규모에 따라 2020. 1. 1. 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야간·휴일근로 | 비고 | |
성인 (18세이상) |
남성 |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50) |
• 당사자간 합의 1주 12시간 (§53) | • 별도 규정 없음 | |
여성 | • 상동 | • 상동 | • 근로자 동의 (§70①) | ||
연소자 (18세미만) |
• 1일 7시간, • 1주 35시간(§69) |
• 1일 1시간, • 1주 5시간(§69) |
•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70②) |
• 탄근·선근·추가연장* • 적용 제외(§51③, §52①, §53③) * 30인 미만 1주 8시간 이내 (’21.7.1.~’22.12.31.) |
|
임산부 | 임신중 | • 1일 8시간, • 1주 40시간(§50) |
• 절대 금지(§74⑤) | • 원칙적 금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인가(§70②) |
• 탄근 적용제외(§51③) |
산후 1년 미만 |
• 상동 | • 당사자간 합의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71) |
•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70②) |
4. '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① 대기시간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②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대기시간 |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예: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 |
교육시간 | •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 ·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 |
워크숍/ 세미나 |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임 세미나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임(예: 바이어 접대) |
야유회 | •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임 |
회식 | •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예: 퇴근 후 부서회식) |
5.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
-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
6.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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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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