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을 설정해야하며, 적용대상 근로자를 선정해야합니다. 또한 단위기간 내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에 기재해야하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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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1.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52조의2 제1항
2. 단위기간(제51조의2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제도(2주·3개월 이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이 적용됨
3. 도입 요건(제51조의2제1항)
○ (도입)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자대표란?
• (개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판단 시점) 근로자 과반수를 판단하기 위한 시점은 해당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선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
•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방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 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①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②특정 주 52시간, ③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서면 합의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각 근로일 및 각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탄력근로제 하에서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주 간 가능한 총 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각 주에 근로하기로 서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가산수당 지급)
- 1주 3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 35시간 + 12시간(연장) = 47시간
- 1주 5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 52시간 + 12시간(연장) = 64시간
4.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51조의2제1항제1호)
○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대상 업무, 대상 직종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별근로자를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알려줄 필요
○ 한편, 적법한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 또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아울러, 서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② 단위기간(제51조의2제1항제2호)
○ 법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 (예시) 4개월, 5개월, 6개월, 14주, 20주, 26주 등
- 근로시간 사전 확정 및 중도 변경,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이행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단위기간의 시작일을 명확히 할 필요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제51조의2제1항제3호)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해당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각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함
- 이 경우 단위기간 내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 서면 합의 등으로 정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게시나 열람, 개별 근로자 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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