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지앤노무사 2021. 5. 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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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2주 이내,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3개월 이내와 같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입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평균개념은 소정근로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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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개념)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 (요건) ①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규정하여야 함, ②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1주 최장 근로가능시간) 연장근로 : 1주 12시간까지 가능=60시간(48+12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
• (적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임금보전방안) ①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중도입퇴사 등) 중도 입·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은 실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개념)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 (요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② 3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등),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유효기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함
• (1주 최장 근로가능시간) 연장근로 : 1주 12시간까지 가능 = 64시간(52+12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초과)
• (적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임금보전방안) ①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중도입퇴사 등) 중도 입·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은 실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신설)
• (개념) 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 (요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②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4개월, 5개월, 6개월 등),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유효기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함
• (1주 최장 근로가능시간) 연장근로 : 1주 12시간까지 가능 = 64시간(52+12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초과)
• (적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임금보전방안)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중도입퇴사 등) 중도 입·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은 실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

 

4.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단위기간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2) 도입·운영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3) 건강보호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제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4) 임금보전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5)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