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내 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1일 총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 포함)을 확정해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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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
○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
- (예시) ’21.4.19(월)~4.23(금) 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늦어도 ’21.4.4(일)까지 통보
○ 아울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하는 범위는 해당 주 전체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며,
- 이 경우, 특정일에 실제로 근로해야 할 시간의 총량(1일의 근로시간) 외에도 각 근로일의 ‘시업과 종업 시각’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2. 근로자에게 통보
○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는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접 통보하거나,
- 상세한 근무표 배부 또는 자유롭게 열람·접속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이어야 함(해당 장소 또는 사내 전산망에 게시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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