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지앤노무사 2021. 5. 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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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별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후 주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근로시간은 제도도입 시 서면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1.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불가피한 사유’란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 합의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로서,
-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함
○ 구체적으로,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사업운영의 중단 또는 지장이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로서,
-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 가능한 업무량 증가, 정기적인 유지·보수 등 일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 중도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불가피한 사유(예시)
•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③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내전·내란, 쿠데타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④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계고장 등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 ‘시설·설비 등’에는 도구·기계·장치·설비 등의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에 발생하는 장애도 포함
• 업무량 급증 등 업무의 양이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로서, 인력·설비 등의 대체가 어렵거나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의 운용으로는 다른 적절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협의’는 중도변경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개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거나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경우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
○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후의 주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제도 도입 시 서면 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함
○ 이 경우, 주별 근로시간의 변경은 잔여 단위기간 전체의 주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하나,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서면 합의 시정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유지되도록 잔여 단위기간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확정해야 함

 

4.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
○ ‘개시 전’은 해당 근로일 시작 전을 의미하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제51조의2제3항에서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까지 통보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 임박한 주의 특정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만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해당일이 속한 전체 주의 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 (예시) ’21.5.7(금)에 5.10(월)~5.16(일) 기간 중 특정일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주(5.10~5.16) 전체의 각 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 아울러,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잔여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의 임박한 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통보하여야 함
*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 시점부터 2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변경 시점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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