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거나,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1. 적용대상 근로자
○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제51조)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2. 근로일 간 부여(제51조의2제2항)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이하 ‘근로일 간’) 까지의 사이에 부여
- ‘근로일 간’이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를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를 말함
※ 근로일은 해당 노동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서 24시간 기준이며, 역월 상의 1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다음날로 이어지더라도 연속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해당 근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 없이 근로가 종료되면 21:0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나, 4시간의 연장근로(21:00~익일 01:30, 휴게 30분 포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가 종료된 익일 01:3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
• 「다음 근로일 개시」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 종료 후 ‘익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때’를 의미
※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은 서면 합의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종료 시각이 아닌 실제
근로가 종료된 시각을 의미하며, 특정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기산하여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함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21:00~23:00)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일 근로 개시 시각은 11시간 연속휴식 이후인 10:00 이후여야 함
○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
-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된 것이므로,
•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해야 함
- 아울러,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인 11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함
3.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제51조의2제2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 운영에 있어 예측이 불가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력대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일 간 연속휴식 시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개별적 근로관계 > 근로시간·휴게·휴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0) | 2021.05.03 |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0) | 2021.05.03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0) | 2021.05.02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0) | 2021.05.02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0) | 202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