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1주 68시간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평일 1주 40시간+평일 1주 12시간(연장)+8시간(휴일, 토요일)+8시간(휴일. 일요일))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주 52시간 사업장으로 운영하게 되어, 1주의 근로시간이 최대 16시간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시간단축법은 '21. 7. 1.부터 전 사업장에 도입되게 되며,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주요체크리스트
-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 근로자와 합의하고 연장근로를 시킵니까?
- 근로자와 합의하고 연장근로를 시킵니까?
- 활용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아는가요?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3. 연장근로시간의 의미와 기준
○ 연장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함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함
- 휴가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하여 연장근로를 판단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 만큼 종업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4.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
○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음
○ 합의 방법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
-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단,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
5. 주 52시간제의 실시
○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 ~ 300인 미만: 20.1.1.
- 5 ~ 50인 미만: '21.7.1.
업종 및 규모/시기 | ~'18.6.30. | '18.7.1. ~'19.6.30. |
'19.7.1. ~'19.12.31. |
'20.1.1. ~'21.6.30. |
'21.7.1. | |
특례제외 21개 |
300인 이상 | 제한없음 | 68시간 (60시간) |
52시간 | 52시간 | 52시간 |
50~299인 | 제한없음 | 68시간 (60시간) |
68시간 (60시간) |
52시간 | 52시간 | |
5~49인 | 제한없음 | 68시간 (60시간) |
68시간 (60시간) |
68시간 (60시간) |
52시간 | |
특례유지* 5개 |
전규모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특례유지 업종: 육상운송업 (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6. 근로시간의 예외(특례업종)
○ 다음의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버스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 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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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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