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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연소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모두 금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야간, 휴일제한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 대상근로자의 범위
- 현행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제도와 동일하게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제외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제한
- 한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70조, 71조 및 제74조제5항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의 제한 규정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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