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성 인정사례(강사, 백화점매니저, 텔레마케터, 전화보험설계사, PD, 운전기사, 지입차주, 수리기사 등)

지앤노무사 2021. 6. 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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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무원, 대학시간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원어민영어강사, 백화점매니저, 등기변호사, 비등기임원, 의사, 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전기검침원, 전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학원버스운전기사, 화물운송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AS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전수리기사, 프리랜서 방송제작PD, 채권추심원 등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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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인정사례(강사, 백화점매니저, 텔레마케터, 전화보험설계사, PD, 운전기사, 지입차주, 수리기사 등)

 

1. 공무원
-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도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433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2. 강사
(1) 대학 시간강사
- 법원은 시간강사들이 학교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 방과후학교 강사
- 법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방과후학교 강사가 해당 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합5715 판결)

(3) 원어민 영어강사
- 법원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수를 받는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3나68704, 68711 판결)

 

3. 백화점 매니저
- 법원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백화점 내 임대매장을 개설하기 위해 백화점 매니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본연봉에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44315 판결)

- 법원은 의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용역 수수료 또는 연봉을 지급받은 백화점 판매원들은 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4.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
- 
법원은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 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5. 비등기 임원
- 
법원은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임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6. 사업자 등록상의 의사
- 법원은 병원의 경영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의사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수익에 대한 권리의무 없이 일한 안과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15959 판결)

 

7. 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 법원은 지자체의 조례로 설립된 시립교향악단의 비상임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예술단 단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누24230 판결)

 

8. 영상취재요원(VJ)
- 법원은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아온 영상취재요원 들에 대하여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9. 전기검침원(전기요금 청구서 송달업무 포함)
- 법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원들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10. 전화 보험설계사
- 법원은 사무실 내에서 전화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전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11154 판결)

 

11. 채권추심원
- 법원은 카드회사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권추심원의 업무내용을 감시‧통제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 법원은 사용자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도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점 등을 이유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12. 텔레마케터
- 법원은 회사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데이터베이스를 받아 고객에게 카드론을 홍보하고 대출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신용카드 카드론 텔레마케터와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를 후원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98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13. 프리랜서 방송제작PD
- 법원은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방송 제작PD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동 프리랜서계약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봄(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 판결)

 

14. 운전기사

(1) 학원버스운전기사 
- 법원은 학원버스기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버스를 운행하면서 스스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였더라도 학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2) 화물운송 지입차주겸 운전기사
-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5385 판결)

 

15. AS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전수리기사
- 법원은 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기사들을 구속했으며, 서비스 대행계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수리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16. 형식적 대표이사(실제 경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원 : 근로자성, 4대보험, 해임, 퇴직금
• 근로자성(근로자적격)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성 인정사례(강사, 백화점매니저, 텔레마케터, 전화보험설계사, PD, 운전기사, 지입차주, 수리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