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지앤노무사 2021. 6.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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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사례4] 휴일이나 휴무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예를 들어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시)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동일수와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함
• 토요일에 2명, 일요일에 4명이 근무하는 경우 가동일수에 2일을 포함하고, 연인원에는 6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휴일근로이든 상관없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사례5] 휴직자, 결근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야하는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결근자나 휴직자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범위에 포함됨
• 단 휴직대체자가 있는 경우, 이미 상시근로자수에 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직대체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6]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는 경우는?
• 가동일수가 25일, 연인원이 124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124명÷25일=4.96명임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산정기간 동안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경우 5인 미만인 날이 전체가동일수의 1/2미만에 해당하므로 상태적으로 고용현황이 5인 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사례7]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며, 파견근로자나 민법상 도급계약에 의한 용역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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