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지앤노무사 2021. 5. 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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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①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③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시 5명이상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적용제외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수의 산정방법
상시 5명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3.14., 99도1243)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근로자)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혅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기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됩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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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원)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일동안 10일이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10X10으로 100명임)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통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포함)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②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 사업의 목적, 허가유무, 업종을 불문합니다.
- 업(業)으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이상 사업이 1회적 또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며,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됩니다.(대법원 87도153., 1987.4.1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공공기관,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 및 정당의 사무국 등이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의 경우에도 근기법 적용대상사업임
(청산 또는 설립 중인 사업) 설립중, 청산중인 회사도 근기법 적용대상사업임
- (종교단체) 순수한 종교상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적용대상사업이나, 일반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교회 산하 유치원)에는 근기법 적용대상사업임
-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등도 근기법 적용대상사업임
(1회적, 일시적 사업)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4.10.25., 92다21979)

 

③ 적용제외자
(동거의 친족) 동거란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 가옥 내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동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족이라 함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하며(민법 제767조), 혈족이란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으로 구분됩니다.(민법 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④ 특별법 우선 적용여부 등
- 선원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 청원경찰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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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