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지앤노무사 2021. 5. 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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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46조(휴업수당),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2.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제26조(해고의 예고)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3.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임금의 시효)

4.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①
제63조(적용의 제외) 

5.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사용 금지) ① 
제65조(사용 금지) ③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③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6.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7.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례비) 
제84조(일시보상) 
제85조(분할보상) 
제86조(보상 청구권)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서류의 보존) 
제92조(시효) 

8.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6조(권한의 위임)

9.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고발)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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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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