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지앤노무사 2021. 5. 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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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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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사례1] 산정기간(10.15.~11.14.)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5.5일 

 

[사례2] 7월 1일(월)부터 7월 13일(토)까지 주6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로한 다음 근로자를 2명 더 고용하여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근로자 5명이 주 5일제로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12일이며, 그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36명(3명X12일)이며
•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12일이며 , 그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0명(5명X12일)임
• 상시근로자수는 96명(36명+60명)÷24일(12일+12일)=4명 

 

[사례3] △△호텔에서 격일제(24시간 근무자, 당일 10시~익일10시)로 근무하는 프론트 근무자가 4명(2명씩 격일로 근무, A조/B조), 청소원 2명(매일 근무)이라고 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 2명씩 격일로 근무하는 경우 당일 근무자는 상태적으로 보아 4명으로 보아야 함(A조 2명은 전일 10시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근무, B조 2명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근무)
• (격일제 교대조) 실제 근로일수 2일, 그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8명(4명X2일)이므로 격일제 교대조의 상시근로자수는 8명÷2명=4명
• (청소부) 실제 근로일수 1일, 그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2명이므로 청소부의 상시근로자수는 2명÷1일=2명
• 총 상시근로자수는 4명(교대제 격일조 상시근로자수)+2명(청소부 상시근로자수)=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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