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는 일반 외국인 사업의 경우, 한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독립성이 있는 해외현지법인 한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종속된 해외지사, 해외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한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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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국내사업; 외국인사업 : 근기법 적용
• 국내의 일반 외국인 사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법무-26735., 1978.12.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과 외국인에게도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2.7.28., 91다41897)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사업의 경우에도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2-1. 국외사업; 현지법인 : 근기법 미 적용
• 현지법인의 경우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임. 단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현지법인의 한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어느 준거법을 택할 거인지는 분쟁 이후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만약 명시적인 합의가 없으면 여러 사정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합니다.
•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면 이 근로자에게도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2-2. 국외사업; 해외지사, 해외지점, 해외공장 : 근기법 적용
•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된 경우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근로자도 근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대사관, 국제기구, 주한미군 : 근기법 적용(예외: 비엔나조약 등으로 국제법상 면제될 수 있음)
• 주한외국대사관에 고용된 한국인도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나 비엔나조약 등 국제법상 면제로 인해 형사소추나 강제집행 등은 어렵습니다.(대법원 1989.11.14., 89누4765)
•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도 근기법이 적용되고 재판관활권이 인정되나 형사소추나 강제집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근기68201-691., 2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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