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간병인, 캐디, 목사, 전도사, 유치원 버스기사, 학원 버스기사, 지입차주, VJ, 자활사업참여자 등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간병인
- 법원은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함
•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011 판결
2.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골프장 이용객이라는 점,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의 목적은 사용자로부터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가조건으로 받는 생계급여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14917 판결
4. 교회 부목사, 교육전도사
- 법원은 부목사, 교육전도사가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5.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
- 법원은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채용, 인사 및 복무관리, 물품 구입, 재무, 회계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40779 판결
6. 영상취재요원(VJ)
법원은 영상취재요원에 대하여 편당 제작비를 지급받고 영상물 제작과정에서 담당 피디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55185 판결
7. 운전기사
(1) 유치원 버스기사
- 법원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 소속 원생들의 등 · 하원시 수송업무를 담당한 버스기사에 대하여 차량운행시간 및 운행코스 지정은 차량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누34127 판결
(2) 학원 버스기사
- 법원은 학원버스기사에 대하여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별다른 제약없이 대차운행, 대리운행을 하고 학원버스 업무 외의 영업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3) 화물운송 지입차주겸 운전기사
-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여 배송할 필요가 있는 회사와 운송전문회사가 운송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송전문회사와 제품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운송전문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8. 도급제 사원
법원은 납품기한 준수 독촉과 품질검사 이외에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개별적인 감독을 한 적이 없고 작업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등을 종합하여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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