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성 부정사례(간병인, 캐디, 목사, 전도사, 버스기사, 지입차주, VJ 등)

지앤노무사 2021. 6.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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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간병인, 캐디, 목사, 전도사, 유치원 버스기사, 학원 버스기사, 지입차주, VJ, 자활사업참여자 등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간병인
- 법원은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011 판결

 

2.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골프장 이용객이라는 점,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의 목적은 사용자로부터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가조건으로 받는 생계급여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14917 판결

 

 

4. 교회 부목사, 교육전도사
- 법원은 부목사, 교육전도사가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5.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
- 법원은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채용, 인사 및 복무관리, 물품 구입, 재무, 회계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40779 판결

 

6. 영상취재요원(VJ)
법원은 영상취재요원에 대하여 편당 제작비를 지급받고 영상물 제작과정에서 담당 피디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55185 판결 

 

 

7. 운전기사 

(1) 유치원 버스기사
- 법원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 소속 원생들의 등 · 하원시 수송업무를 담당한 버스기사에 대하여 차량운행시간 및 운행코스 지정은 차량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누34127 판결

(2) 학원 버스기사
- 법원은 학원버스기사에 대하여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별다른 제약없이 대차운행, 대리운행을 하고 학원버스 업무 외의 영업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3) 화물운송 지입차주겸 운전기사
-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여 배송할 필요가 있는 회사와 운송전문회사가 운송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송전문회사와 제품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운송전문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8. 도급제 사원
법원은 납품기한 준수 독촉과 품질검사 이외에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개별적인 감독을 한 적이 없고 작업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등을 종합하여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