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위장도급, 불법파견 시 처벌사항 : 직접고용의무와 파견법 적용여부

지앤노무사 2021. 6.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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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계약인 경우,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으로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 직원을 직접고용(묵시적 근로계약)해야하며, 불법파견인 경우 직접고용은 물론 파견법 적용(대상업무, 기간, 허가 등)으로 인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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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 위장도급, 불법파견

 

1. 도급계약의 파견간주법리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 도급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 지휘명령함으로써 노동력을 제공받은 것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그 계약의 명칭형식 등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위장도급, 불법파견 처벌사항

 

2. 불법파견, 위장도급 적용법리 

위장도급, 불법파견 처벌사항

 

3. 불법파견, 위장도급 시 처벌조치 

(1) 공통
• 노동부의 도급실태 점검
• 해고, 계약종료, 임금체불 등으로 수급사업주 직원이 도급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고소)제기
• 산재발생 시 수급사업주 직원이 도급사업주를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수급사업주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도급업체에 단체교섭 요청 

(2)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부인 = 위장도급의 처벌조치
• 
수급사업주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관계(묵시적 근로계약관계)성립
• 도급사업주 직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급부에 대해 수급사업주 직원들에게도 동등한 청구권 발생 

(3) 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직원에 대한 노무지휘감독 행사 인정 = 불법파견의 경우 처벌조치
• 
파견법 적용으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시 도급사업주&수급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 26개 업종,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 1년 + 당사자간 합의 시 1년 연장 최대 2년, 일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 3개월 + 당사자간 합의 시 3개월 연장(최대 6개월)
-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고용, 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추고 전용면적 66m2이상 사무실을 갖출 것
• 직접고용의무 부담(불법파견기간 불문), 직접고용의무 미이행 시 근로자 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와의 불리한 차별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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