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소사장제 : 모기업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지앤노무사 2021. 12.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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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소사장제를 운영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사장제의 경우 도급관계로 모기업이 소사장제 직원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모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경우, 모기업이 소사장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사장제란?
- 모기업의 설비를 임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내, 사외에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함
- 일반적으로 생산직 간부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여 부품을 생산케하는 일종의 도급생산방식
- 근로자들이 가공장비와 기타 소모품 및 원부자재는 모회사에서 전량 공급받으며, 적정수의 근로자를 두고 제품가공을 계열하도급업체의 형태로 하고 가공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운영됨

 

2. 소사장제 유형별 근로관계
(1) 완전 독립형 소사장제 : 소사장과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직접 성립 
- 모기업과 별개 독립한 소사장과 기존 생산라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고용관계를 맺고, 기존 모기업과는 고용형태를 파기한 가운데 근로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
- 본원적 의미의 동일 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사장과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직접 성립함
(2) 불완전 독립형 소사장제 : 소사장과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은 모기업이 지게 됨
- 소사장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유형
- 이 경우 소사장과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직접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은 모기업이 지게 됨 

 

3. 소사장제 하에서도 모기업이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5. 26., 2014도12141] 소사장인 G,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 외출을 할 때에도 회사의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G, H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G, H가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 은 아니다.

 

4. 동일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제를 운영할 경우 보건관리의무의 주체는?
-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책임 및 실시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음 (산보68341-1102., 199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