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인사이동∙기업변동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지앤노무사 2021. 9.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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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와 유사한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 등에 대해서도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승계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업무수탁자가 변경되거나 법률 등에 의해 사업이 이관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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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수탁자 변경과 고용승계 

-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  

대법원 1997. 6. 24., 96다 2644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와의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관리요원을 면직한 후 해운산업연구원이 국가와의 사이에 새로이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면직된 관리요원들을 신규채용한 사안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해운산업연구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소속 관리요원과의 근로관계가 해운산업연구원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 아파트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07. 7. 13., 2001두 3709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경우] 
원고 회사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이상, ○○산업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 회사에 승계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래부터 ○○산업과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인사·노무지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산업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의 수임자를 바꾼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산업에 채용되고 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왔으며 ○○산업으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이 참가인들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였다고 보여질 뿐이고, 이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들의 급여·인사·노무지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 회사가 ○○산업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수일간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 거부를 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3 24., 2010다92148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경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457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 법률, 지침 등에 의한 사업이관 

- 관련 법률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인정되지만, 승계규정이 없이 단지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 5. 14., 2001두6579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리뵈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 당해 법률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기타 

-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가 아님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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