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지앤노무사 2021. 4.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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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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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적이 있습니까? 
2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 
3 평균임금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4 경영상 위기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2. 휴업이란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 (예시)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하는 경우 

 

3. 휴업수당의 의의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4.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 적용 
- 고의, 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귀책사유로 봄 
-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음

 

5.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불인정 사례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①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② 원료부족, 주문 감소 
③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④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⑤ 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현장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⑥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⑦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⑧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 (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기간 
⑩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 
⑪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대기발령 
⑫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내려진 작업 중지명령에 따라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⑬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①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② 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④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⑤ 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상 조치) 

 

6.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 
○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 사업장의 일부 휴업, 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 특정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임 


7.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 평균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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