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도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급이 1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대금지급 지연, 원자재 공급지연 등)로 인해 하수급인 직원에게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장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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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 우리 사업장(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3. 개요
○ 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크게 종속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함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4.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가이드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5. 임금체불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 '직상수급인이라는 용어는 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급이 한차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됨. 즉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됨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즉 도급계약관계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상위수급인까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됨
6. QnA
Q. 3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직상수급인이 정당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었지만, 직상수급인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 지급 능력이 있는 그 상위 수급인이 임금체불 책임을 져야 하는지
A. 그 상위수급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직상 수급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고, 그 귀책사유가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만 상위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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