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통화지급원칙에 의거 강제통용력있는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직접지급원칙에 의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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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2 |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까? |
2.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3.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직접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사례] ①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됨 ②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함 |
○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판결)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임금 수준에 따른 압류금지금액
임금채권 | 압류금지금액 |
월 185만원 이하 | 압류할 수 없음 |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이하 | 월 185만원 |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채권액 x 1/2 |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1/2) - 월 300만원)×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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