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지앤노무사 2021. 4. 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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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일지급원칙이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액지급원칙이란 법령, 단체협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는 임금의 상계, 반납, 포기, 삭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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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까?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3. 전액 지급의 원칙 
○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함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① 임금 상계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음.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함. 단,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②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 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③ 임금삭감 
- '임금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음. 단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4. 정기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하면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 지급되어야 함

[사례] 월 중 입사자의 임금지급 방법 
- 임금산정 방식 :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 
- 근로자 입사일: 2020. 3. 5. 
- 최초 임금지급일: 2020. 3. 25. 
- 회사 기준에 따라 2020.3월 임금을 2020. 4. 25.에 지급할 경우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하여 월 1회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함 
○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5. QnA
Q. 회사 경영상황이 어려워 체불 임금액이 계속 누적되자 노동조합 대표가 회사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체불임금액의 80%만 받기로 합의하여, 회사는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의 80%만 지급한 사례 
A.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포기(반납)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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