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지앤노무사 2021. 4. 30. 16:14
반응형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사례1]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요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 8 8 8 8 8 -

- 토요일(휴무일)에 기본으로 제공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토요일(휴무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함 

 

[사례2] 주말에만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1주 24시간 근무)가 하루 1시간씩 초과근무한 경우

요일
구분 휴무일 휴일 근로일 근로일
근로시간 - - - - - 13 13

-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 초과함

구분 시간 계산방법 임금
약정근로 법정근로 8 8시간x1배 8시간분
연장근로 4 4시간x1.5배 6시간분
초과근로 1 1시간x1.5배 1.5시간분
합계 15.5시간분

- 2일(총 26시간 근무)에 대하여 31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