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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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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근로일 | 휴무일 | 휴일 | ||||
근로시간 | 8 | 8 | 8 | 8 | 8 | 8 | - |
- 토요일(휴무일)에 기본으로 제공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토요일(휴무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함
[사례2] 주말에만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1주 24시간 근무)가 하루 1시간씩 초과근무한 경우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구분 | 휴무일 | 휴일 | 근로일 | 근로일 | |||
근로시간 | - | - | - | - | - | 13 | 13 |
-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 초과함
↓
구분 | 시간 | 계산방법 | 임금 | |
약정근로 | 법정근로 | 8 | 8시간x1배 | 8시간분 |
연장근로 | 4 | 4시간x1.5배 | 6시간분 | |
초과근로 | 1 | 1시간x1.5배 | 1.5시간분 | |
합계 | 15.5시간분 |
- 2일(총 26시간 근무)에 대하여 31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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